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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들어온 손님이 물건을 사지 않고 나갔다는 이유로 판매 직원을 폭행하거나 월급을 가로챈 갑질 업주가 경찰에 검거됐다.부산 중부경찰서는 4일 상해 혐의로 업주 이모씨(35)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3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창원시의 타이어 판매장에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다 고객이 구매하지 않고 나가버리는 장면을 확인한 뒤 직원 권 모(24)씨를 추궁했다.
그러던 중 권씨가 자신의 말을 잘 안듣는 듯하자 마구 때려 턱뼈를 골절시키는 등 4개월 동안 같은 이유로 10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23일에는 직원 권씨를 협박하면서 자신의 차량구매 보증금 100만원과 술값 100만원을 대신 계산토록하고, 한달 급여 200만원도 지급한 뒤 다시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를 당한 직원 권씨가 자신의 아버지와 업주 이씨의 어머니가 서로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폭행 피해 사실을 애써 숨겨온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