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2급에 포함돼있는 긴꼬리 원숭이ⓒ부산지방경찰청 제공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2급에 포함돼있는 긴꼬리 원숭이ⓒ부산지방경찰청 제공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동물을 밀수입한 뒤 유치원과 동물원의 '체험동물 학습'에 이용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김모(38)씨 등 15명을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8월 태국 방콕의 짜뚜짝시장에서 500만원을 주고 구매한 국제멸종위기종 1급 '슬로우로리스 원숭이'6마리와 '게잡이 원숭이'2마리, '샴악어' 15마리를 여행가방에 넣은 후 인천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최근 이동 동물수업과 동물카페 등이 인기를 끌자 이들 업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이같은 밀수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 씨로부터 동물을 매입한 일당 14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을 통해 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희귀동물체험 학습 형태의 이동 동물 수업을 시간당 20만원을 받고 진행하거나 동물원시설 등에서 사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들여온 야생동물들 중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규정된 종이 포함돼 있다. 이런 동물들은 국제협약으로 국제거래가 제한돼 있는 종이다.

    밀수된 동물들은 검역과 예방접종을 거치지 않았고, 보관된 동물 중에는 인수공통감염종도 포함돼 있어 자칫 아동들에게 전염병을 옮길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이동 동물수업을 하는 업자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 적법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1매당 50만원을 받고 공문서인 '양도 양수 신고서'까지 위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되는 동물이 무분별하게 밀수입되고 국민보건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이같은 범죄에 대해 동물자유연대 등 NGO와 협업해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