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자금은 PM 용역비, HUG 승인 거쳐 집행 주장조합 측 "어려움 몰랐고, 확인서 날인 강요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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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태양건설 로고.ⓒ신태양건설
최근 '82억 원대 선급금 편취'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부산의 중견 건설사 신태양건설이 해당 혐의를 반박하고 나섰다.논란은 사천정동2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해 신태양건설이 PM(사업관리) 용역비 82억5000만 원을 공사 선급금으로 위장해 인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신태양건설은 해당 사업에서 시공뿐 아니라 시행 업무까지 병행 수행하며 인·허가, 자금 조달, 사업 관리 전반을 맡았다. 건설 공정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 확보, 인·허가, 자금 조달, 운영 등 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백억 원 규모의 잠재적 위험을 공동으로 책임졌다는 의미다.문제가 된 자금은 조합 승인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동의를 거쳐 집행된 PM 용역비라는 것이 신태양건설의 주장이다.신태양건설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금 집행 시스템상 증빙서류 없이는 단 1원도 인출이 불가능하다"며 "해당 자금은 조합장과 임원들이 PM수수료라고 HUG에 요청해 지급된 용역 수행의 대가이며, 이를 공사 선급금으로 위장했다는 주장은 건설금융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억지"라고 지적했다.신태양건설은 이번 논란이 "정상적인 용역비 집행을 범죄로 둔갑시킨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특히, 신태양건설은 혐의의 핵심 근거로 제시된 '선급금 간주 확인서'가 조합 측의 강압에 의해 작성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자들이 '강요죄' 혐의로 이미 검찰에 송치된 사실도 함께 언급했다.당시 조합 집행부 일부가 자금 집행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허위 확인서 작성을 요구했고,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불가피하게 응했을 뿐 실제 자금의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신태양건설은 관련자들이 '강요죄' 혐의로 이미 검찰에 송치된 만큼 확인서 작성 경위와 법적 효력 역시 수사 과정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이에 대해 조합 측은 "신태양건설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 확인서 날인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