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7년 환전소 여직원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해 한국인 여행객들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최세용(49)씨와 김성곤(43)씨가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유창훈 부장판사)는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김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형과 30년형을 차례로 내렸다.

    최씨와 김씨는 지난 2007년 경기도 안양의 한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2011년 한국인 관광객 2명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연쇄적인 범죄행각을 벌이다 검거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2007년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공범을 가담시켜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강도살인을 저지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내 범행에만 그치지 않고 해외 도주 후 공범과 소위 살인 기업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 뒤 강도살인 범행을 지속한 점,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번복해 자신과 공범의 죄를 가볍게 하려한 점을 들어 반드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범행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배려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유족들이 입은 고통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과 함께 납치강도 혐의로 기소된 공범 김모(45)씨에게 징역 20년 형을 또 다른 김모(23)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범 김씨 등 2명은 최씨와 김씨 등과 함께 필리핀 현지에서 피해자를 납치하고 감금해 돈을 강취한 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김 모(23)씨에 대해서는 "당시 미성년자이었고, 뒤늦게나마 필리핀 현지 범행을 자백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