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간부 2명 징역 10개월·1명 벌금 100만원
  • ▲ 최윤홍 전 부산시부교육감(왼쪽).ⓒ뉴데일리DB
    ▲ 최윤홍 전 부산시부교육감(왼쪽).ⓒ뉴데일리DB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교육청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10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부산시교육청 간부 3명 가운데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나머지 1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지난해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3월 교육청 간부들에게 선거 운동 기획 참여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부교육감은 선거 관련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자료 작성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교육청이 보유한 과밀학급과 특수학교 관련 자료 등이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육청 내부를 통해 확보한 관내 학교 교원 연락처를 이용해 교장과 행정실장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이날 법정에서 "당시 부교육감이라는 직책의 무게와 법적 의무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했다"며 "선거에 나서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공직에서 물러난 뒤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최근에는 오는 6월 실시되는 부산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해 다시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번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최 전 부교육감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