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 연 365% 높은 이자를 받고 채무자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으며 고리대부업 영업을 해온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9일 사채업자 A씨(54)를 대부업법위반및불법채권추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해 대출행위를 도운 B씨(45)등 4명을 금융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주택 2층에 사무실을 내고 단기 급전대출이 필요한 950여명을 상대로 수천회에 걸쳐 128억원을 빌려준 뒤 연 120~365%의 고리 이자를 받아 약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단기자금대출이 꼭 필요하지만 일반금융권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는 영세사업자나 신용불량자 등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급전 대출을 해주며 폭리를 취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법정 제한 이자율은 등록업체의 경우 연 27.9%이하이며, 무등록업체의 경우 연 25% 이하로 규정돼있다.

    A씨는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이동식 카드단말기 4대를 이용해 약 250여명을 상대로 7억원대의 속칭 '카드깡'도 해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 C씨(45)에게 1억3000만원을 빌려준 뒤 3년에 걸쳐 3억2000만원을 변제받고도 1000만원 상당의 잔여 채무금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C씨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후 불법 카드깡 영업을 했다고 전했다.

    또 A씨는 불법 카드깡이 경찰에 적발되자 피해자인 C씨에게 경찰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채무자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심한 욕설과 협박 등의 불법 채권추심까지 일삼아 왔던 것으로 조사결과 파악됐다.

    경찰은 향후 고리사채, 불법 채권추심 등 악덕사채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