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에 걸쳐 부산시내 서면과 연산동 일대 오피스텔 20여개소를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해온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제공
    ▲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에 걸쳐 부산시내 서면과 연산동 일대 오피스텔 20여개소를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해온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제공


    전국 최대 규모 기업형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온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씨(24)등 3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성매수남 45명, 성매매녀 17명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부산시내 서면 일대 오피스텔 20여개소를 임대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글 게재 후, 약 9000여명에 달하는 성매수남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 총 1억 7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성매수남들을 상대로 직업,신분증,통화내역,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하고 경찰 여부 확인까지 거쳐 성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성매매 여성의 상세한 프로필과 구체적인 성매매 유형 조건을 인터넷에 게재해 남성들을 유혹했다고 전했다.

    또한 김 씨등은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형사입건 전력이 없는 '바지사장'을 전면에 내세워 영업을 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

    형사입건 전력이 없는 초범이 단속될 경우 벌금만 내면 된다는 소문이 업계전반에 퍼져있어 '1개월만 운영해도 벌금보다 수익금이 더 많다'는 계산아래, 단속에 대비해 벌금을 내주는 조건으로 속칭 바지사장을 고용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철저한 인증절차를 걸친 성매수남들의 개인정보를 다른 성매매업자들에게 180만원에서 300만원 가량에 불법 거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매수남성 9000여명의 연락처와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달아난 폭력배 K씨(28)의 뒤를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