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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가 발주하는 모래 준설사업에 자신의 업체가 선정되도록 돈을 건넨 업체 대표와 이를 건네받은 시청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모 개발업체 대표 최 모(69)씨와 밀양시청 공무원 이 모(46)씨를 뇌물공여와 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1년 9월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골재협회 사무실에서 5만원권으로 현금 5000만원이 담긴 손가방을 이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밀양시가 발주한 7억 9000만원 상당의 반월지구 모래채취 사업에 준설사업 담당 업체로 지정되도록 도와달라며 이같이 청탁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결과 대표 최 씨는 지난 2014년 실제로 본 사업의 모래 준설업자로 선정돼 공사를 마쳤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