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청 제공
    ▲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청 제공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밀양시 일원 수렵장을 개장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멧돼지, 고라니, 꿩, 참새, 청둥오리 등 유해야생동물 16종을 대상으로 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장은 해가 뜬 후(일출)부터 해가 지기 전(일몰)까지 운영된다. 2017년 1월 1일(신정)과 설연휴 기간인 1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수렵이 금지된다.

    도로와 해안선 100m 이내, 문화재 보호구역, 공원, 관광지, 시가지 및 인가, 축사 부근,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등에서는 수렵이 제한된다.

    총기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인은 총기의 안전한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하며, 운영시간 이후에는 총기를 가까운 파출소에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

    밀양시는 공무원 및 운영요원 등 전담인력 35명을 배치해 안내와 불법 수렵을 단속할 계획이다. 개장 플래카드 게첨, 수렵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 810여 명의 수렵인이 우리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총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렵지역 출입을 자제하고 부득이 입산할 때에는 눈에 잘 띄는 붉은 색상의 복장이나 모자를 착용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