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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하반기부터 점차 까다로워지는 운전면허시험을 앞두고, 면허 응시생들에게 '합격보장' ,'최저 수강료' 등의 문구를 앞세워 무등록 유상운전 교육행위 등을 일삼은 학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는 지난 6월 27일부터 9월 2일간 불법운전교육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무등록 유상운전 교육행위 48건, 학원 유사명칭 3건, 준수사항 위반 96건 등 총 147건의 불법교육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무등록 유상운전 교육행위 48건과 학원 유사명칭 3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정상 운영중인 운전면허학원 21곳의 안전시설 기준 위반 총 96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저렴한 수강료를 미끼로 원생을 모집하는 무등록 교습업자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하고 있어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수강생의 연습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며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하반기 운전면허시험 제도개선에 앞서 이같은 불법 교습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불법교육행태 근절을 위해 강력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