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관 前 집행위원장이 위촉한 신규 자문위원 68명 자격 사실상 상실
  • ▲ 지난 2015년 개최된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 모습ⓒ뉴데일리DB
    ▲ 지난 2015년 개최된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 모습ⓒ뉴데일리DB


    부산국제영화제 신규 자문위원 위촉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부 박종훈 판사는 부산국제영화제 신규 위촉 자문위원 68명을 대상으로 부산시가 제기했던 'BIFF 신규 자문위원위촉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11일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부산국제영화제측이 기습적으로 위촉한 68명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을 제출한 부산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자문위원 위촉 무효확인 본안소송을 충분한 사전 검토 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BIFF 집행위는 지난 2월 기습적으로 자문위원 68명을 위촉하며 영화제 자문위원을 총 107명으로 증가시켰다, 이는 총회 재적 회원의 3분의 2를 넘은 숫자이다. 다시 말해 영화제 안건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려는 수단으로 보여진 것이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판결로 인해 시가 해당건의 본안 소송을 제기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문위원 위촉 효력은 정지돼 사실상 다시 37명의 자문위원으로 그 수가 줄어들었다.

    법원은 "집행위가 위촉한 자문위원 수가 BIFF 조직위 인적 구성에 본질적 변경을 가져오고, 의결권 행사 구조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인적 결합체인 사단법인 본질에 반하는 일"이라며 가처분 인용 사유를 밝혔다.

    이에 BIFF 강수연 집행위원장은 이 날 보도자료를 내고 "임시총회를 열어 하루빨리 정관개정과 영화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싶었으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상 시 협조 없이 정관개정이 현재 불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무슨 일이 있어도 부산국제영화제를 지킬 것"이라고 전하며 부산시가 정관개정에 합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BIFF 집행위는 영화제를 일부 영화인들의 소유물로 인식한 듯한 모습과 국민의 세금 12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축제의 회계, 행정상황을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는 부분에서 책임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영화제 개최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현재, 부산시와 영화제 측이 어떠한 합의로 영화제 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