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진경찰서ⓒ뉴데일리
    ▲ 부산진경찰서ⓒ뉴데일리


    곧 다가올 4월 총선을 앞두고 다른 예비후보를 음해할 목적이 우려되는 문자 메세지가 부산에서 나돌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진경찰서는 부산진구갑 K 후보 측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관내 봉사단장 L 모씨를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고발장은 'L 씨가 휴대폰 문자 메세지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특정인을 비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L씨가 불특정 다수들에게 보낸 문자는 부산진갑에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후보 3명의 앞글자를 하나 씩 딴 삼행시 형식으로 K 후보를 비방하고 있다.

    문자는 '기가 찹니다, 선거에 지고 4년 동안 지역에서 코빼기도 못 봤는데 선거철 되니까 지역일꾼이라고 합니다. 더 기가 찬 건 지역에서 병원 지어 돈 번 걸 봉사했다고 합니다. 네팔봉사요? 돈만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정작 지역을 위해서는 무슨 봉사를 했습니까?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지난 28일 K후보 측은 L씨가 공직선거법 제 250조(허위사실공표죄)와 제 251조(후보자비방죄)를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K후보 측은 '2010년 병원 개원 후 각종 봉사 활동을 펼쳐 부산시 사회공헌상을 받았다, 특히 네팔 경우 쉽게 가기 힘든 지역이라 네팔 정부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하며 L씨가 유포한 문자 메세지와 각종 증거 자료를 부산진서에 제출한 상태다.

    부산진경찰서 지능팀 김범수 경사는 "현재 고발인의 접수장만 확인된 상태며 아직 피고발인 측의 주장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고 전하며 문자메세지 내용과 관련해 사실 확인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