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만병통치약'으로 판매되고 있는 중금속이 함유된 명태기름ⓒ기장서 제공
    ▲ '만병통치약'으로 판매되고 있는 중금속이 함유된 명태기름ⓒ기장서 제공


    부산기장경찰서는 중금속이 함유된 명태 기름을 이른바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암환자들을 상대로 판매한 서 모(76)씨 부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수입산 명태 간을 유압기에 넣고 기름을 짜내는 방법으로 일명 ‘어간유’를 만든 뒤,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한 후 7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어간유’를 매일 150cc~200cc씩 복용하면 말기 암치료 등에 탁월하며 간이 좋아질 뿐 아니라 남성은 정력에 좋고 여성은 자궁에 좋다고 소개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1병(2L)당 50만원 상당에 판매해왔다.

    그러나 경찰이 시중에 유통 중인 어간유를 구매한 후 국과수에 감정을 3회 의뢰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인 비소가 기준치(0.1mg/kg이하)의 19배 초과하고 식용유지의 산가기준(0.6mgKOH/g이하)을 무려 31배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 씨 부자는 지난 2012년에도 암환자에게 특효약이라며 어간유를 판매했다가 이를 복용한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해 미신고 식품제조 혐의로 형사 처벌까지 받았지만 아들을 내세워 다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과거 어간유를 먹고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가 서 씨가 아직도 어간유를 팔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제보를 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비소의 경우 발암성 중금속으로 다량 섭취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산가기준을 초과한 유지식품은 성인병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광고만 믿고 함부로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