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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찰이 압수한 주사기와 필로폰ⓒ부산동래경찰서 제공
    ▲ 경찰이 압수한 주사기와 필로폰ⓒ부산동래경찰서 제공


    부산 동래경찰서는 온천장의 한 식당에서 필로폰을 주사기로 직접 투여하려한 김 모(42)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9일 새벽 2시30분 경 부산 온천장의 한 한우곰탕 집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직접 팔꿈치 정맥 혈관에 투약하려고 하는 등,  필로폰 1.94g을 소지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구속된 김 씨는 마약 4범 등 도합 11범 전력을 가진 전과자로 마약으로 징역 2년 9개월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10월 21일 만기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손님이 주사기를 들고 따뜻한 물을 찾고 있는데 상태가 이상하다"는 식당 손님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김 씨를 현장 검거했다.

    모발과 소변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현재 김 씨는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