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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회사돈을 횡령해 스포츠토토 복권에 탕진한 4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부산의 한 물류회사에서 자금관리 업무부장을 맡고 있던 남 모(46)씨를 업무 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남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930여회에 걸쳐 2억 5000만원에 달하는 회사자금을 실제 운송료보다 과대 계산하여 이체,횡령한 혐의다.
조사결과 남 씨는 횡령한 2억 5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스포츠토토인 '프로토복권(승부식 사행성 배팅복권)' 또는 유흥비와 자녀 과외비에 탕진한 것을 드러났다.
남씨는 회사 장부에 적힌 대금 지급 금액과 실제 자금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회사 대표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