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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국가 인증 자격증 소지 없이 불법 시술을 일삼은 미용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수험생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유사의료행위를 하는 미신고 미용업소(미신고 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공중위생관리법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법영업자 16명을 입건했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으로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에서 문신, 속눈썹 등 시술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를 갖추고 비밀리에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소들은 연말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수능이 끝난 수험생과 청소년 등을 상대로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속눈썹 연장, 제모, 피부관리, 눈썹 문신 등 불법 행위를 해왔다.
이들은 특히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부각시켜 인터넷과 전화로 예약을 받으며 고객을 유인했다.
특히, 동래구에서 적발된 한 업소는 국가 미용사 면허가 없음에도 민간 사설기관(국제속눈썹전문가협회 인증교육기관)의 속눈썹 자격증을 게재해, 마치 국가에서 인증하는 자격증인양 고객을 속여 불법 미용행위를 했고, 허위·과장 광고로 속눈썹 수강생을 모집해 교육하는 등 월 5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박승하 수사관은 “겨울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 수험생, 취업준비생, 시민들을 상대로 불법 속눈썹 연장, 눈썹 문신, 쌍꺼풀수술 등 불법 의료, 미용행위가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불법행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