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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은 음성적으로 불법 운영하고 있는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소, 무허가 학원근절을 위해 부산지방경찰청과 '협업체제'를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불법 운영 개인과외교습자 등을 단속하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자 인력만으로 매우 부족했는데 이번 협업으로 보다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으로 관할 교육지원청과 경찰서 간 단속 정보 공유망을 구축해 수시로 경찰서 산하 지구대, 파출소까지 나서 합동단속에 참여해 그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매우 은밀하고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장소도 현장 밀착된 순찰 및 각종 방범 활동으로 포착되는 사례정보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공하는 등 불법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부산교육청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불법 개인과외교습자 등의 유형을 상세히 알려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며, 불시에 불법 개인과외교습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을 정해 관련기관과 폭넓은 협업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운영으로 적발된 개인과외교습자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등을 통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