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광역시교육청ⓒ뉴데일리DB
    ▲ 부산광역시교육청ⓒ뉴데일리DB


    새학기와 함께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불법찬조금이나 촌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부산시교육청의 집중감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부산시교육청은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14일부터 공직기강 점검 및 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학부모들이 불법찬조금을 스스로 모금하고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해도 학교 책임이 아니라는 인식이 많아 학교에서 적극적인 근절 의지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부모들 역시도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해, 불법찬조금 할당액을 부담하면서도 이를 부패행위가 아니라고 인식하기도 하여 오래 묵은 관행을 없애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덧붙였다.

    그렇기에 이번 대책은 학교관리자의 적극적인 근절 의지 표명과 책임 강화,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 엄격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는 새학기인 3~4월에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연수를 각각 1회 이상 실시하고 스승의 날이 포함된 5월이나 명절 등 부패취약시기에는 가정통신문, SMS문자 등 전송을 통해 학부모에게 불법찬조금과 촌지 근절에 대한 학교장의 의지를 연 3회 이상 밝혀야 한다.

    또한 부산시교육청과 각 학교에 설치된 불법찬조금 및 촌지수수 근절 신고센터를 활성화해 엄격한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만일 불법촌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시, 부산교육청은 이를 인지하고 묵인한 학교 관계자나 당사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관련자는 각종 재정 및 인사에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이일권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대책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선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히며 "신뢰받는 부산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 잔존해 있는 잘못된 관행을 철저하게 제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