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동기(70만 건, 947억) 대비 4.5%(43억)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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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1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72만 건, 99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0만 건, 947억 원)에 비해 4.5%(43억 원) 증가한 것이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차가 982억 원으로 전체 99.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승합차·화물차·특수자동차 등이 8억 원으로 나타났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2월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다.
납부기간(내년 1월 2일)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한다. 장기 연체할 경우 자동차 및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는다.
부산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납세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ARS전화(1544-1414), 인터넷 사이버 지방세청, 스마트폰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군 세무담당부서에 설치된 무인수납기 및 전국은행 ATM기,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납부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속한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