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택시 블랙박스 조사로 검거

  • 집에서 택시비를 들고오겠다며 기사를 속여 하차하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공짜 택시를 즐기던 2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김 모(22)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0월 31일 밤 12시경 부산 남구의 한 대학교 앞에서 택시를 타고 사하구 집 근처에 도착한 뒤 "집에서 돈을 들고오겠다"며 기사를 안심시킨 뒤 달아나 택시비 2만5000원 상당을 내지 않은 혐의다.

    조사결과 김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최근 2개월간 5차례에 걸쳐 12만8000원 상당의 택시비를 떼먹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신고 5건의 하차장소가 모두 동일한 아파트 인근인 것을 확인하고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으로 피의자를 특정, 주변 아파트를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여 김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