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여행사 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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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관광통역안내사들에게 강제 벌칙금을 부과하는 등 갑질 횡포를 벌인 여행사 대표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여행사 대표 A씨(33·여)와 B씨(40) 등 2명을 공갈 및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관광통역안내사 5명을 상대로 총 15회에 걸쳐 36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절반 이상이 여행사와 연계된 상점에서 쇼핑을 하지 않을 경우 관광객 1인당 1만원의 벌칙금을 통역안내사들에게 부과한 것이다.
또다른 여행사 대표 B씨는 지난 8월 9박10일 일정의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안내했던 통역안내사 15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산금 2600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다.
이들은 관광업계에서 통역안내사들이 여행사의 눈 밖에 날 경우 불이익을 받거나 생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에도 항의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노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강제 벌칙금 제도와 정산금 미지급 등의 통역안내사를 상대로 한 업계의 관행화된 갑질 횡포가 사실로 밝혀졌다"며 "유사 피해 사례를 찾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