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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후보자 등 총 1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에 당선된 S씨(63)와 후보자 등 총 4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대의원 107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S씨는 지난 2014년 11월 13일에 실시한 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과정에서 호주머니에 현금을 넣어주는 방법 등으로 전체 대의원 138명 중 21명에게 4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S씨와 함께 부이사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P씨(63)는 85명에게 2470만원을, Y씨(68)는 56명에게 1080만원, K씨(65)는 41명을 상대로 800만원을 살포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부산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전체 대의원 수는 138명으로 그 중 이들로부터 지지를 약속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대의원은 모두 1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일부 대의원들은 부이사장 후보로 출마한 이들 4명 후보들로부터 각각 지지를 약속하며 금품을 중복으로 수수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한 선거가 끝난 후 부이사장에 낙선한 후보들이 당선된 S씨에게 선거자금을 보전해달라며 요구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한편, 부산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는 2015년 3/4분기 실적 기준으로 총자산이 2200억원 상당에 달하며 이사장은 연봉 1억원, 부이사는 5000만원 상당의 연봉을 수령해 선거 때마다 금품 수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향후에도 새마을금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심화해 위법행위를 적발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