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도경찰서ⓒ뉴데일리DB
    ▲ 영도경찰서ⓒ뉴데일리DB


    수년간 자신이 근무하던 업체에서 공금 수십억을 횡령한 후 유흥비로 탕진한 40대 경리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H씨(41,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회사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465회에 걸쳐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공금을 꺼내쓰는 수법으로 총 10억 8000만원 상당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H씨는 회사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면서 '보내는 분 통장표시내용'에는 회사 대표와 직원 및 거래처 사람의 이름을 입력해 마치 차입금이나 물품대금을 이체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쓰며 범행을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H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 중 절반 상당을 게임이나 호스트바 출입 비용에 사용하는 등 대부분을 유흥비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H씨가 일주일에 1~2번 호스트바를 출입하며 한 번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출하는 등 약 1년간 호스트바를 출입하며 사용한 돈이 3억에 달한다고 전했다.

    또한 인터넷 게임 머니를 사는데만 2억 상당을 탕진하고 나머지 5억원은 생활비로 사용해왔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H씨는 최근 회사 법인 통장 거래내역을 수상히 여긴 회사 관계자에 의해 결국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현재 H씨의 공범 여부를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