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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종업원과 기업인 등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과 불법채권추심행위를 벌여 최고 1300%대 높은 이자를 챙겨온 조직폭력배 및 사채업자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 폭력계는 사채업자 J씨(35) 등 24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J씨 등 11명은 지난 2015년 4월경부터 8월까지 해운대와 광안리 일대 유흥종사자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일삼아 약 45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J씨는 20대 여성에게 390%대의 높은 이자로 2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뒤 이를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수면제를 먹고 정신이 혼미해있던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빨리 갚지 못할 경우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각종 욕설과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또 다른 사채업자 F씨 등 11명은 지난해 9월경 창원시 성산동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A씨(50)에게 622%대 고리로 사채 35억원을 빌려주고 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조직폭력배와 연계해 조직적으로 대포폰을 사용했으며 휴대폰 대리점 업주와 공모해 대포폰 26대를 불법유통시켜 약 390만원의 부당이득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채업자 H씨 등 5명은 지난 7월경 강서구 한국마사회 경마장에서 '당일 소액대출, 신분증 확인 후 바로 대출'문구를 이용해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1300%대의 고리로 적게는 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당일대출을 일삼으며 약 3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런 불법영업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약 4개월간 1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업자들 중 대부업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F씨(35)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준경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 폭력계장은 "아직 체포되지 않은 공범 3명에 대해서는 지속적 수사와 추적중에 있다"며 "조직폭력배를 대상으로 한 단속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