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1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3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치는 등 큰 인명피해를 냈던 '광란의 질주'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해운대경찰서가 "당시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의식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운전자 김 씨(53)에게 뺑소니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그간 사고 운전자 김 씨가 뇌질환과 관련된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점과 "사고 당시 기억이 없다"는 본인진술을 미루어 순간 발작이나 의식을 잃어 사고를 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경찰이 사고 현장 주변 CCTV와 주위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한 결과, 가해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앞선 승용차를 추돌한 뒤 그대로 도주하는 현장과 차선을 변경해 달리는 등의 모습이 그대로 찍혔다.

    경찰은 1차 추돌사고부터 2차 사고에 이르기까지 블랙박스 영상과 운전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때 사고 당시에 운전자가 의식을 완전히 잃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뺑소니 사고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와 동시에 경찰은 가해 운전자의 질병이 사고의 원인에 영향을 미쳤을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전문의에 분석을 의뢰하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현재 운전자 김 씨에 대해 특가법을 적용해 지난 3일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또한 경찰은 특가법(도주치상) 이외에도, 뇌전증 환자인 김씨가 지병을 숨기고 지난 7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해 면허를 갱신한 것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