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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치 시장의 해수인입시설 공사비리의혹과 관련해 관계자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사실이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자갈치시장 해수인입시설 시공사인 모 건설 현장소장 최 모(49)씨와 행정부장 이 모(46)씨, 하도급업체 대표 김모(55)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건설산업기본법)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4년 10월경 하도급 업체 대표 김씨에게 '가시설 시공방법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려면 부산시설공단 자갈치사업소 감독에게 인사를 해야한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김씨는 재계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목적으로 설계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최씨에게 교부한 혐의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8월경 공사비 증액을 목적으로 자재를 부풀리는 등 허위작성문서를 부산시설공단에 제출해 총 92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려다 허위 문서임이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시의 감사 결과 자갈치시장 해수인입시설 개선공사는 부적합한 특허공법 설계반영과 설계에 부합하지 않는 시공 등으로 인해 해수 일일 채수량이 목표치인 2만톤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8400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해수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공사에 재시공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설공단 관계자 3명을 징계하고 4명을 훈계 처분했다.
경찰은 올해 초 자갈치시장 해수인입시설 부실공사에 대한 의혹이 언론보도에 의해 제기되자 부산시와 함께 특별감사에 들어가는 등 내사에 착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