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항운노조원 가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알선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A씨(50) 및 작업반장 B씨(42) 등 2명을 취업알선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모집책 미 자금 관리책 6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전 지부장 A씨 등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들로부터 8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고, 전 작업반장 B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구직자 29명으로부터 7억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 ▲ 부산항운노조원에 가입시켜주겠다며 취업을 가짜로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취업알선과정에서 사용됐던 위조서류ⓒ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 제공
    ▲ 부산항운노조원에 가입시켜주겠다며 취업을 가짜로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취업알선과정에서 사용됐던 위조서류ⓒ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 제공

    이 과정에서 B씨 등은 지난해 부산 동래구의 한 식당에서 항운노조 구직자 20명을 모아놓고 취업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항만물류업체 작업현장에 데리고가 위조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는 등 구직자들을 현혹시켜 취업청탁명목비로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돈을 받고 알선해준 자리는 기간제 일용직 일자리였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으며 B씨는 피해자들을 각각 다른 회사의 일용직으로 근무시키며 서로가 청탁알선료 지급액수에 대해 말하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뿐 아니라 B씨는 기존 노조원이 퇴사를 한 근무지에 새로운 구직자가 들어갈 시에 이른바 '권리금'으로 수천만원을 건네받고, 항운노조원 가입과 별도로 작업반에 가입하려면 추가로 반비를 내야 한다며 수백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항운노조원으로 가입되지 않은 것을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는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돌려주며 돌려막기 식으로 범행을 이어왔고, 수수한 금품은 모두 골프나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실상은 정식항운노조원이 아닌 '임시조합원'으로 가입되기 위해서도 현 노조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하기에 A,B씨 일당에게 사기를 당한 구직자들은 단순 일용직 근로직에 투입됐을뿐, 임시조합원으로도 가입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현진 해양범죄수사대장은 "취업난을 이용해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사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부산항운노조 취업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부산항운노조는 2016년 3월자로 전 지부장 A씨와 전 작업반장 B씨를 퇴출시켰으며 더 이상의 범행을 막기 위해 해당 지부를 해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