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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정기관 간부와 짜고 수백억의 부정대출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미분양 상가를 할인 분양 받은 후 실거래액보다 높게 허위 분양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531억원 상당을 챙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분양업자 박 모(41)씨와 전·현직 금융기관 간부 등 총 22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모(41)씨 등 분양업자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허위 수분양자 11명을 모집한 후 부산 수영구와 서구, 울산 남구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내 상가 80개 호실을 실제 분양가 대비 63% 싼 금액으로 분양받은 후 실 분양가의 3~4배를 부풀려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16개 금융기관에 제출해 531억 7000만원 상당의 부정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또한 이들이 은행으로부터 부정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전 현직 금융기관과 감정평가법인 간부들도 적극 개입된 사실이 경찰조사결과 함께 드러났다.
전직 모 은행의 차장 박 모(42)씨의 경우 분양업자들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을 알선해 이들로부터 소개료 1억 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고 현직 모 은행 부장 김 모(44)씨는 4100만원과 SM7 승용차 1대를, 또다른 모 은행 지점장 최 모(46)씨는 마카오 여행 경비 명목으로 22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마산 소재의 한 감정평가법인 차장 배 모(36)씨는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이들의 범행을 도왔을 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52억 상당을 부정 대출 받은 단독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부정대출로 일부 금융기관은 원금과 이자가 회수되지 않아 부실 채권율 과다로 폐점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실거래액을 실시간 공개하고 있으나 정작 거래가액은 당사자들이 관할 구청에 신고한 매매액을 기준으로 등재되므로 신고자가 고의로 부풀린 금액으로 신고하더라도 아무 검증 절차 없이 그대로 공시되고 있다.
분양업자들은 관할구청의 부동산 거래신고 시스템이 이원화 되어있다는 헛점을 이용해, 세무과에는 실거래가 계약서를 제출해 취득세를 줄이고 토지관리과에는 부풀린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추후 고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박용문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허위 거래가액이 통과되지 않도록 창구를 일원화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감정기관 등의 관계자들이 개입한 부정 대출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