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여성을 공연 예술인들에게 발급하는 E-6비자로 입국시켜 국내 유흥업소에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목따기 수법'을 통해 해외 여성들을 연예인비자로 입국시킨 후, 유흥업소에 공급한 브로커 이 모(35)씨, 연예기획사 대표 김 모(37)씨 등 8명과 유흥업소 업주 엄 모(50)씨 등 총 27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브로커 이 모 씨등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키르키즈스탄 국적의 여성 7명에게 E-6비자를 발급해 준 뒤 국내에 입국시켜 유흥업소에 알선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 ▲ 허위로 E-6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불법 입국해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다 적발된 키르키즈스탄 여성들ⓒ부산경찰청
    ▲ 허위로 E-6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불법 입국해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다 적발된 키르키즈스탄 여성들ⓒ부산경찰청



    브로커 이 씨등은 유흥업소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식을 취해 월 230만원 가량의 중개수수료를 챙겼고 해당 여성들은 월 130만원 가량을 업소에서 수령하며 근무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연예인 비자라고 불리는 E-6비자란 외국인이 음악, 미술, 문학, 마술 등 예술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 본래 이를 발급받기 위해선 전제조건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부에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 비자를 발급받는 해당 여성들 대신 다른 사람의 연주 등 공연 영상을 촬영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허위로 제출한 것이다.

    또한 영상 내의 얼굴 식별이 어렵다는 허점을 이용해 같은 동영상으로 여러 명이 공연 추천을 받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부 류종섭 부장은 "한달에 800건의 추천서 요청 건이 들어오는데 그 중 20%만을 선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그 20%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전하며 "사실 외국인이라 정확한 얼굴 식별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주목적은 해당 영상 공연자의 예술 자질을 판단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지 동일인 여부를 분간하는 것이 아니다, 실질대면 심사가 아니라는 점이 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서 발급 시스템이 가진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비자발급심사와 관련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도 개선점을 통보할 계획이며 '남의 목소리를 빌린다'는 속칭 '목따기 수법'이라는 은어가 통용돼 불법 입국 사례까지 드러난만큼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만연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