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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쇠 수액을 채취한 후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고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유통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고로쇠채취 조합장 K씨 등 유통업자 1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채취한 고로쇠수액에 보관방법이나 제조일자를 표기하지 않고 시중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이 3월 12일~13일경 전국적으로 열린 고로쇠 축제를 단속한 결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고로쇠수액에 제조일자 기재가 빠져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로쇠 수액은 산림청으로부터 조합이나 마을대표 명의로 허가를 받은후 매년 2월초에서 3월말까지 채취가 가능하다.
이들이 비슷한 시기 나무에서 채취하고 살균처리를 거쳐 각각 1.5리터와 18리터 통에 주수해 판매해왔던 고로쇠수액 133만리터(총 시가 22억 상당)는 모두 유통기한 표시가 없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업체'의 개념이 아닌 일부 영농조합이나 개인이 산림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수액을 채취하기에 이에 대한 식품 공식 검증절차가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점이다.
고로쇠 수액은 살균작용을 거치는 순간 가공식품으로 변하기에 반드시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수액 가공의 특성상, 정확한 통일 기준과 음용 기준이 없다.
그로 인해 판매자들 역시 생산자명, 제조일자 등을 기재하지 않고 수액을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를 판매해왔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고로쇠수액은 일반적으로 미네랄과 마그네슘 등이 풍부해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보통 열처리 가공 없이 병입되어 판매되기때문에 구입 후 며칠내로 음용해야 하며 건강 상의 이로움 역시 과학적으로 구명된 것은 아니기에 음용시 주의해야 한다"고 경찰은 당부했다.
경찰은 그간 시중에 유통되어온 고로쇠 수액은 극히 일부였으나 최근 들어 그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제도마련을 위한 단속에 나선것으로 알려졌다.
동래경찰서 장기성 지능 팀장은 "이번 고로쇠수액 유통에 대한 단속은 제도적 장치마련 계기 차원이다, 개인 농부들이 허가를 받고 채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처럼 정식으로 검증기관을 거치는 제도가 아직은 미비하다"고 전했다.
이어 "통일기준과 음용기준을 마련해 향후 고로쇠 수액 등의 유통과정 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림청에도 이러한 현황을 통보한 상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투명한 과정을 통해 안전하게 유통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