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지방경찰청ⓒ뉴데일리DB
    ▲ 부산지방경찰청ⓒ뉴데일리DB


    전국을 돌며 대형차량의 속도제한장치를 불법해제하고 돈을 챙긴 차량 튜닝업자들과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관광버스와 대형 화물차량 등에 안전 및 과속 방지용으로 장착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엔진출력을 조작한 무등록 튜닝업자 이 모(41)씨와 김 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의뢰해 최고 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운전자 등 5500명에 대해서는 임시검사와 과태료 처분를 받도록 국토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불구속 입건된 이 모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4년간 전국을 돌며 차량 최고속도를 불법해제하거나 출력 증강해 총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란 자동차 중앙제어장치(ECU)에 특정프로그램을 설치, 지정속도 도달 시 엔진의 연료 주입이 정지되어 가속 페달을 밟아도 속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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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속도로에 정차해 있는 관광버스들ⓒ부산경찰청
    ▲ 고속도로에 정차해 있는 관광버스들ⓒ부산경찰청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자동차 정비업자들을 통하거나 "40마력 ECU 업그래이드 출력 연비 +α"등의 문구가 새겨진 홍보 명함을 제작해, 운전자들에게 접근해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이들은 주로 대형 물류센터나 고속도로 휴게소, 복합터미널 등에서 차량 1대당 15~50만원을 받고 출고 당시 90∼110㎞/h로 설정 된 최고속도를 100∼140㎞/h 또는 그 이상으로 변경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 씨 등은 일정 직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 차량개조 영업을 통해 경기 용인과 성남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가의 외제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김 씨는 리베로 캠핑카를 몰고 다니며 일정 거주 없이 차량 숙식을 하며 범행을 지속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 ▲ 불구속된 자동차 엔진출력 튜닝업자들이 차량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할때 사용한 노트북과 장치ⓒ부산경찰청
    ▲ 불구속된 자동차 엔진출력 튜닝업자들이 차량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할때 사용한 노트북과 장치ⓒ부산경찰청

    이들은 속도제한 해제에 필요한 튜닝프로그램의 개발자로부터 진단기 등을 3000만원에 구입해 자동차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노트북에 저장된 속도제한 해제프로그램과 차 제어장치를 연결해 원하는 속도로 설정하는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국토부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과속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승합차량은 110㎞/h, 3.5t 초과 화물차량은 90㎞/h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교통과 윤한회 계장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으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보지 않고는 불법개조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국토부에 이러한 현황을 통보하여 차주 및 운전자 역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해 이러한 불법 속도 해제를 근절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