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영도경찰서ⓒ뉴데일리DB
    ▲ 부산영도경찰서ⓒ뉴데일리DB


    중금속 납 용출량 허용 기준치를 20~40배 초과한 낚싯봉 제품을 제조·유통시킨 제조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영도구에 소재한 낚시도구 제조업체 A사 대표 한 모(66)씨 등 5명을 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 등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중금속 납 용출량 허용 기준치(90mg / kg)를 약 20~40배 초과한 순납 낚싯봉 제품 550만개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순납 낚싯봉 판매가격은 1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 한 씨 등 업자들이 제조하고 유통시킨 기준치 40배 초과 납 낚싯봉ⓒ부산경찰청 제공
    ▲ 한 씨 등 업자들이 제조하고 유통시킨 기준치 40배 초과 납 낚싯봉ⓒ부산경찰청 제공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유통한 낚싯봉이 바다 근처에 아무렇게나 버려지면서 환경오염과 생태계교란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경찰은 단가 2~3000천원의 주석대신 불법으로 유통시킨 납 낚싯봉 단가는 개당 500원으로 주석보다 저렴해 많은 낚시업체들이 납 낚싯봉을 제조-유통시켜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8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9월 10일부터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는 중금속 납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된 낚시도구는 제조나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이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나 낚싯방 등을 통해 납 낚싯봉이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이번에 검거된 업체 이외의 다른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