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방진덮개)이 미설치된 공사현장)ⓒ부산시
    ▲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방진덮개)이 미설치된 공사현장)ⓒ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3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대규모 건설 공사장과 레미콘 제조업체, 골재판매 업체 등 70개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5개소를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산시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2015년 1사분기 28㎍/㎥에서 2016년 1사분기 31㎍/㎥으로 나빠지고 있어,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통해 무분별한 비산먼지 배출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15개소 중 △2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13개 업체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세륜․세차 시설을 미가동하고, 방진벽 및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하는 등 비산먼지를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비산먼지 배출량이 많은 대형 업체로 넓은 사업장 면적에 비해 세륜시설이 작거나 형식적으로 설치,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으며 번거롭다는 이유로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억제시설 설치비용을 아끼기 위해 법을 위반하는 등 관리부실로 비산먼지를 다량생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시는 전했다.

    부산시는 앞으로 도심내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및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불법 도장업체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시행토록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