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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교재비를 과도하게 부풀려 수억원을 뒤로 챙긴 유치원과 어린이집 55곳이 적발됐다.

    부산진경찰서는 교재비를 최고 200%까지 높게 책정해 되돌려받는 형식을 취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등 63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교재 판매업자 차 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각종 수업교재 대금을 50%에서 200%까지 부풀려 교재업자에게 지급한 뒤 차액을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총 4억 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 ▲ 교재 납품 계약 약정서ⓒ부산경찰청
    ▲ 교재 납품 계약 약정서ⓒ부산경찰청


    경찰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55곳 중 유치원 14곳에서는 1억 300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했고, 어린이집 41곳에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재비를 부풀려 받아 3억 6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 등은 경찰조사에서 "리베이트(rebate :지불대금이나 이자의 일부 상당액을 지불인에게 되돌려주는 일)를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 이들은 회식이나 사적인 곳에 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에게 교재를 납품한 업자 차 모씨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현금으로 차액을 지급하는 등의 수법을 써 단속을 피해왔으며, "먼저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원장들도 있었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렇듯 감시할 인력도 부족하고 리베이트가 관슴적으로 업계전반에 퍼져있어, 현재 단속된 55곳 말고도 더 많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유아보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재 대금을 부풀려 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약한 솜방망이 처벌보다는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