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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국 전자화폐인 '힉스코인'을 사면 10배가 넘는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1만명에게 총 300억원을 받아 챙긴 투자사기 조직원 하 모(56)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또 실운영자 김 모(55)씨 등 3명을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뒤를 쫓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찜질방에 투자자들 약 50명을 모아놓고 100원짜리 힉스코인을 사면 1000원으로 불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 강남에 '힉스베네'라는 회사를 차린 뒤 sns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또 투자금의 10%가량을 알선수수료로 주는 등 지속적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다단계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이 끌어들인 인원과 액수는 1만명, 총 300억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이들이 10배 수익을 낼 것이라고 장담한 힉스코인은 국내 어느 업체와도 제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투자사기 조직의 모집총책과 5000만원 이상을 배팅한 고액배당자 32명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