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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대의 불법 스포츠도박을 운영한 운영자 등 15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청장 이상식) 사이버안전과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박 모(41)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과 인출책 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4명을 지명수배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사이트 운영자 박 씨 등은 지난 2014년 8월경부터 중국 광저우 및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국내외 100여개의 스포츠경기에 돈을 걸어 회당 2000원~300만원까지 배팅, 최대 1500만원까지 배당이 가능한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불법 운영해 65억 원을 챙긴 혐의다.
약 1년 2개월 간 이 사이트 회원으로 활동한 이들은 1200여명이 달하며 전체 배팅금액은 1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 사이트를 이용한 회원 중 1억 원 이상의 고액 상습 도박을 한 62명과,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또 다른 사이트의 회원들 중 고액 상습도박자 84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상습도박 혐의로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가운데는 도박에 빠져 총 3억 원 이상을 잃고 운영하던 주유소를 탕진한 사례 등의 폐해가 드러나며 사설 스포츠 도박의 폐해가 심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사이트 운영자들은 고액상습도박 회원들이 줄줄이 검거되며 회원수가 줄자 고객센터 게시판에 '경찰 소환에 무대응으로 일관해라, 입건되면 벌금 보상해주겠다'라는 말로 회원들을 꾀어 이탈을 막았고 실제 조사를 받은 회원이 사이트에 문의하면 강제탈퇴를 시키는 꼼수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도박사이트의 운영자와 공범들을 지속적으로 추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