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요양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고 있는 권 모씨ⓒ사상서 제공
    ▲ 요양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고 있는 권 모씨ⓒ사상서 제공


    요양원 입원 당시 살인미수죄로 입건됐던 70대 노인이 출소 이틀 만에 요양원 차량에 방화를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상구의 한 노인요양원 차량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한 권 모(75)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권 씨는 지난 8일 밤 12시 경 감전동의 한 노인요양원 주차장 내에서 미리 준비한 기름을 주차된 스타렉스 차량에 뿌리고 소지한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다.

    불을 붙이고 주변으로 달아난 권 씨는 주차장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재차 불을 붙이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불은 자연 소훼되어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요양원장 이 모(53)씨가 주차장 바닥에서 냄새가 나고 불에 탄 흔적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CCTV영상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고 권 씨는 사상시외버스터미널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조사결과 권 씨는 지난 2012년 8월 요양원 입원 당시 다른 노숙자와 다투다 살인미수죄로 입건돼 3년 6개월간 복역한 것에 불만을 품고 출소한지 이틀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권 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함과 동시에 "요양원 때문에 내가 전과자가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