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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는 3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각각 162명, 53명, 480명의 명단을 12월 14일 시와 도(시·구·군) 홈페이지, 사이버지방세청 및 시보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먼저 부산에서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신규대상자로, 지난 4월 27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2월 4일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명단을 공개한 162명의 총 체납액은 164억 원으로서 개인 105명에 99억 원, 법인 57명에 65억 원이다.
공개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7억6000만 원을 체납한 박성혜씨, 법인은 6억1000만 원을 체납한 (주)성혜디자인이다.
이어 울산시에서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3명의 체납액은 모두 54억 4800만원으로 개인 28명에 26억 1100만원, 법인 25명에 28억 3700만원이다.
공개된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3억5600만원을 체납한 경남 통영 소재 (주)성동조선해양 창업자인 정홍준(66)씨이며, 법인은 3억600만원을 체납한 현중산업(주)이다.
또한 경남도 역시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에 앞서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로 심의 후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해 본인에게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제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다음 체납 납부 이행을 감안해 명단공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480명 중 법인체납은 279업체가 356억원, 개인 체납은 201명이 168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부터는 '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증가와 더불어 상당한 압박수단이 되며 징수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부산시와 울산시, 그리고 경남도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가택수색, 출국금지 요청, 재산 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