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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만원도 빌릴 수 없는 곤궁한 처지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카드깡은 일삼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23일 서민들에게 이른바 불법 카드깡을 일삼아 부당 수익을 챙긴 업자 김 모(38세)씨 등 3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현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신용카드로 골드바 대금을 결재하게 한 뒤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 융통하는 방법으로 203억원 상당을 카드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유명 인터넷 쇼핑몰 11번가, G마켓, 옥션 등에 카드가맹점을 개설해, “스타골드 골드바 1개, 3.75/ 정품 정량”의 광고를 기재, 카드명의자들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팔 때 시세만큼의 현금을 주겠다.”고 현혹해 고객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위 사이트에서 카드결제가 되면, 부가세와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현금을 융통해 주는 방법으로 2013년 8월부터 2015년 10월 사이에 총 1만2888회에 걸쳐 170억 원 상당을 유통하고 3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범행 모의 과정에 만약 범행이 탄로 나면 공범 중 1명이 모든 범행을 떠안는 대신 수억 원을 챙겨 주기로 공모하고 대포통장, 대포폰을 범행에 이용, 빈 박스에 초콜릿을 담아 택배를 보내 오픈 마켓사에 운송정보를 남기는 수법으로 용의주도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한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신용불량자인 바지사장을 고용하여 사업자등록하고 6개월마다 법인을 바꿔가며 단속을 피할 뿐 아니라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까지 챙기는 대범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불법 사금융 단속과 관련해 “피의자들의 범죄 통장에 입금된 1억 원 상당을 범죄수익금으로 환수하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 정상 세금을 부과토록하며,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올바른 금융질서를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