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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대여업 규정 미비와 관리감독 소홀을 틈타 오토바이 정비 등 허위 보험금을 청구한 업체대표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외제 오토바이 수리비를 허위·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료를 챙긴 오토바이 수리업체 24곳과 김 모(51)씨 등 오토바이 수리업자 30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 등은 부산 서구에서 오토바이 정비·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업자로 지난 2013년 10월 오토바이를 수리하면서 사고와 무관한 부품의 교체 견적서를 보험사에 청구해 294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조사결과 입건된 오토바이 수리업자들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익 증대를 위해 각종사고로 입고된 오토바이의 전혀 파손되지 않은 부품을 마치 교체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로 청구하는 편법으로 183회에 걸쳐 6억 3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업체에서는 오토바이 차주들과 암묵적 합의로 허위 교통사고를 가장한 수리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같이, 오토바이 매매⋅정비업체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허위 ⋅과대 보험금 청구 실태를 살펴본 결과 오토바이 정비⋅대여업의 경우 뚜렷한 관련 규정이 없으며, 오토바이 수리 당사자 간 입을 맞춰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는 속수무책으로 보험금을 지급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경찰과 보험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정비업체들의 불법적이고 관행적인 허위 보험금 청구로 정당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