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경수 부산동부경찰서장ⓒ뉴데일리
    ▲ 박경수 부산동부경찰서장ⓒ뉴데일리



    시민들은 노사관계 또는 집단민원 등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키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집회를 하거나 행진하는 것을 가끔 보았을 것이다.

    또한 집회시위의 목적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라면 다수의 사람이 다니는 곳, 통행량이 많은곳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보니 집회시위 현장은 일반시민의 블편함이 없을 수는 없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집회시위 권리보장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도 설치하고 소음측정도 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입장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는게 목적이라면 시민의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 자신들의 이익 또는 입장을 알릴목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모른체 한다면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수 있을까?

    집회시위는 신고된대로 법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한다면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도 최소화 할 수 있다. 질서유지선 설치도 시민통행권 확보등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경찰이 해야할 당연한 조치이다.

    그런데 일부 집회 참가자들에 의한 질서유지선 침범 또는 손괴 행위는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되었다는 의미로 경찰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집행에 앞서 집회 참가자들의 준법의식에 대한 성숙한 자세와 집회시위를 하는 것은 불법없이 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임을 알아야겠다. [기고자:부산동부경찰서장 총경 박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