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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매매를 위해 모텔로 들어가는 외국인 여성ⓒ뉴데일리
    ▲ 성매매를 위해 모텔로 들어가는 외국인 여성ⓒ뉴데일리



    '칠성파'조직원 등이 포함된 외국여성 성매매 일당 검거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허가없이 자가용 영업행위를 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칠성파 조직원 배모(37)씨와 이모(26)씨 등 5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경까지 부산에 불법체류 중인 태국여성 5명을 고용한 뒤 출장마사지를 핑계로 유사 성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하고 1200회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 성매매를 위해 출근하는 외국인 여성들ⓒ뉴데일리
    ▲ 성매매를 위해 출근하는 외국인 여성들ⓒ뉴데일리


    이들은 '문 타이 테라피','힐링 타이'라고 적힌 출장마사지 홍보전단지를 모텔 등에 뿌려 손님을 끌었다. 외국인 성매매 여성에게는 월 130만원과 출장마사지 1건당 10%의 인센티브를 주고 하루 4회 이상 성매매 등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요청 전화를 받으면 직원에게 전화해 모텔에서 대기하던 외국여성을 손님이 있는 장소까지 실어날랐다. 직원은 마사지와 유사 성행위 비용을 손님으로부터 직접 받아 챙겼다.

    또한, 경찰은 승용차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인 일명 '콜뛰기영업'을 한 이모(38)씨 등 16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배씨 일당과 결탁해 월 20∼30만 원의 지입금을 받고 고급 승용차 24대를 동원해 무허가 렌터카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렌터카 차량 일부는 성매매 여성을 이동시키는 차량으로 이용하고 구간에 따라 5000원에서 5만 원의 대리운전 비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안정용 형사과장은 "향후 휴게텔·키스방·출장마사지 같은 신.변종 성매매행위를 하는업소와 법 위반자들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부산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