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구부 코치의 퇴직위로금을 야구부 학부모회에 요구한 학교 관계자들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부산교육청에 적발됐다.

    이는 지난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직후, 부산에서 적발된 첫 위반사례다.

    부산교육청 감사관실은 불법찬조금 모금 운동을 벌인 부산 A고등학교 야구부 감독 B씨(41)등 학교관계자 4명과 학부모 22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A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 B씨는 지난 9월경 '코드가 맞지않다'는 이유로 다른 코치 2명을 상대로 사직을 종용한 뒤 이들에게 전달할 퇴직위로금 800만원을 야구부 학부모들에게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야구부 학부모회는 지난 5월경 학교에서 야구부 학생 16명의 1인당 연 100만원 장학금 1600만원 중 절반인 800만원을 코치위로금으로 찬조하기로 하는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야구부 감독교사 C씨(51)는 퇴직을 결심한 코치 2명에게 "학부모회에서 퇴직위로금을 챙겨줄 것"이라며 금품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10월경 이같은 비위 사실을 인지, 불법찬조금 모금 재원인 '2016 하반기 야구부 장학금' 지급을 전면 중단시켜 불법퇴직 위로금 지급을 사전에 차단했다.

    교육청은 이번 사건이 실제 금품지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 제공을 요구 및 약속한 사실'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22명을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키로 했다. 

    이일권 감사관은 "이번 사건이 지난 9월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 적발된 첫 사례인 만큼 산하기관에 널리 알려 운동부의 음성적·고질적 비리 등 잔존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 금품수수 뿐 아니라 제공을 요구 및 약속을 하기만 해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더 이상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