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시내버스 노조 간부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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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기사로 취업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시내버스 업체들의 노조간부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시내버스업체 전 노조지부장 A씨(57)등 4명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입사 부정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에서 1800만원 상당을 건네 부정취업한 버스 운전기사 B씨(51)등 54명을 형사입건하고 그 중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난 9월경까지 버스기사로 취업을 시켜달라는 부정청탁을 받고 36회에 걸쳐 3억9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취업 알선 브로커들은 청탁로비 명목으로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받았으며, 특정 브로커의 경우 3회에 걸쳐 3000만원을 받기도 한 정황이 포착됐다. 구직자들은 한번에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1800만원을 청탁명목으로 버스회사 관계자들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시내버스 업체 노조지부장이었던 A씨 등은 현직에 재직하는 여객업체 노조지부장과 공모해 다른 시내버스회사 노조지부장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취업을 미끼로 이러한 뒷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버스회사 노조지부장이 3년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입사자 추천,징계권, 배차관리권,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 막강한 우월적 지위와 권한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 지부장은 조합원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거나 노조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를 봤다'거나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측에 통보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이후 해고로 결원이 생기면 거액을 받고 다시 취업을 시켜주는 갑질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조합원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 운행하기 힘든 노선에 배차를 하거나 자신을 지지하는 조합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으며, 경미한 사고가 발생할 시 조합원을 해고 시켜버리겠다며 협박한 정황도 추가로 밝혀졌다.

    또 매월 600만원 상당의 노조지부 운영자금을 술값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 후 가짜 영수증을 첨부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시청 대중교통과에 공문을 보내 공개채용을 통한 버스운전사 모집과 비리가 있는 버스회사의 보조금 삭감 등의 방법으로 취업비리관련 부정부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고 조치했다"고 했다.

    경찰은 향후 부산시 34개 시내버스회사 노조 및 회사관계자들을 상대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