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이 압수한 밀수출 차량ⓒ부산지방청 형사과 폭력계 제공
    ▲ 경찰이 압수한 밀수출 차량ⓒ부산지방청 형사과 폭력계 제공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불법적으로 중고차매물 매매에 가담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 폭력계에서는 지난 7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08건 321명을 검거하고 그 중 4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방청과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조직폭력범죄에 과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본래 폭력조직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범죄단체'혐의를 중고차매매조직에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가 나왔다.

    부산지방청 광역수사대는 고가의 외제 도난차량 및 폐차증명서가 없어 수출이 불가능한 차량 등을 세관에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캄보디아 등으로 차량 26대를 밀수출한 대포차 밀수출 조직 12명을 검거해 '범죄단체'혐의를 적용했다.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의 유형은 크게 '폭행‧협박 등 직접 유형력 행사 범죄', '허위매물‧대포차 등 차량관련 범죄', '밀수출 등 기타범죄'로 구분된다.

    유형별로는 중고차 관련 피해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대포차 유통등 차량관련 범죄가 55.8%(179명)로 가장 많았고, 폭행 등 직접 유형력 행사 범죄가 5.6%(18명), 밀수출 등 기타범죄가 38.6%(124명)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세부 검거 유형은 대포차 유통 34.6%(111명)과 허위‧과장광고 16.5%(53명), 사기‧폭행‧협박 5.6%(18명), 무등록 영업 4.7%(15명), 밀수출등 4.0%(13명), 번호판위조등 0.6%(2명)순이다.

    이같은 범죄특징으로는 팀장‧전화상담‧현장 판매원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유인 후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유형이 대부분이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 및 허위광고 게시 등 범죄유형의 특성 상 피의자들 중에서는 20~3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전과자의 비중이 전체대비 89.1%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는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심리를 악용한 범죄인만큼,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일단 의심을 해볼 것"을 당부하며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차량의 이력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