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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불법적으로 중고차매물 매매에 가담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 폭력계에서는 지난 7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08건 321명을 검거하고 그 중 4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방청과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조직폭력범죄에 과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본래 폭력조직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범죄단체'혐의를 중고차매매조직에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가 나왔다.
부산지방청 광역수사대는 고가의 외제 도난차량 및 폐차증명서가 없어 수출이 불가능한 차량 등을 세관에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캄보디아 등으로 차량 26대를 밀수출한 대포차 밀수출 조직 12명을 검거해 '범죄단체'혐의를 적용했다.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의 유형은 크게 '폭행‧협박 등 직접 유형력 행사 범죄', '허위매물‧대포차 등 차량관련 범죄', '밀수출 등 기타범죄'로 구분된다.
유형별로는 중고차 관련 피해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대포차 유통등 차량관련 범죄가 55.8%(179명)로 가장 많았고, 폭행 등 직접 유형력 행사 범죄가 5.6%(18명), 밀수출 등 기타범죄가 38.6%(124명)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세부 검거 유형은 대포차 유통 34.6%(111명)과 허위‧과장광고 16.5%(53명), 사기‧폭행‧협박 5.6%(18명), 무등록 영업 4.7%(15명), 밀수출등 4.0%(13명), 번호판위조등 0.6%(2명)순이다.
이같은 범죄특징으로는 팀장‧전화상담‧현장 판매원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유인 후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유형이 대부분이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 및 허위광고 게시 등 범죄유형의 특성 상 피의자들 중에서는 20~3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전과자의 비중이 전체대비 89.1%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는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심리를 악용한 범죄인만큼,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일단 의심을 해볼 것"을 당부하며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차량의 이력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