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경찰청 청사 입구 표지석.ⓒ뉴데일리DB
    ▲ 부산경찰청 청사 입구 표지석.ⓒ뉴데일리DB

    부산·경남지역 고위 공직자들이 공사 수주와 관련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수천만원을 쓰거나 준공검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줄줄이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직무유기 또는 공갈 등 혐의로 경남 모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모씨(61)와 해양수산부 산하 모 연구기관 본부장 전모씨(54)를 포함해 모두 4명을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1월 시청 환경보호과 근무 당시 알게 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박모씨(67)로부터 '매립장 시설 관리업체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법인용 신용카드를 받아 지난 5년 동안 219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다.

    전 본부장은 지난해 7월7일 '한-아세안 내륙수로 운송연구' 용역사업과 관련,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항만개발업체 부사장 이모씨(52)에게 "회식비와 출장비를 제공하지 않으면 컨소시엄 참여 기업에서 배제시키겠다"며 현금 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역 모 구청 소속 공사감독관들도 불법 하도급을 묵인해 주고 뇌물을 수시로 받아챙기다 덜미를 잡혔다. 

    부산 모 구청 전 토목계장(6급 공무원) 김모씨(49)와 또다른 김모씨(48)등 2명은 지난 2014년 12월 구청에서 발주한 총 사업비 8억5000만원 규모의 '교통안전 시범 도시사업' 공사와 관련, 시공업체의 약점을 잡았다.

    이들은 건설업체의 불법 하도급 사실을 눈감아 주거나 허위 노무비 청구 사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등산화나 양주를 요구하는 등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시공업자들이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을 업체인력 현황에 허위로 등록시켜 2년 사이에 5100여만원 상당의 노무비를 청구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 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터질게 터졌다는 공무원 간부의 진술이 있었을 정도"라며 "공무원들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본인이 체크하고 눈여겨 봐야할 폐기물 발생량을 해당 민간업체에 공인인증서까지 건네주면서 직무유기를 자행하고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