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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지역 고위 공직자들이 공사 수주와 관련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수천만원을 쓰거나 준공검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줄줄이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직무유기 또는 공갈 등 혐의로 경남 모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모씨(61)와 해양수산부 산하 모 연구기관 본부장 전모씨(54)를 포함해 모두 4명을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1월 시청 환경보호과 근무 당시 알게 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박모씨(67)로부터 '매립장 시설 관리업체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법인용 신용카드를 받아 지난 5년 동안 219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다.
전 본부장은 지난해 7월7일 '한-아세안 내륙수로 운송연구' 용역사업과 관련,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항만개발업체 부사장 이모씨(52)에게 "회식비와 출장비를 제공하지 않으면 컨소시엄 참여 기업에서 배제시키겠다"며 현금 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역 모 구청 소속 공사감독관들도 불법 하도급을 묵인해 주고 뇌물을 수시로 받아챙기다 덜미를 잡혔다.
부산 모 구청 전 토목계장(6급 공무원) 김모씨(49)와 또다른 김모씨(48)등 2명은 지난 2014년 12월 구청에서 발주한 총 사업비 8억5000만원 규모의 '교통안전 시범 도시사업' 공사와 관련, 시공업체의 약점을 잡았다.
이들은 건설업체의 불법 하도급 사실을 눈감아 주거나 허위 노무비 청구 사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등산화나 양주를 요구하는 등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시공업자들이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을 업체인력 현황에 허위로 등록시켜 2년 사이에 5100여만원 상당의 노무비를 청구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 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터질게 터졌다는 공무원 간부의 진술이 있었을 정도"라며 "공무원들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본인이 체크하고 눈여겨 봐야할 폐기물 발생량을 해당 민간업체에 공인인증서까지 건네주면서 직무유기를 자행하고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