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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처분에 앙심을 품은 50대 남성이 법원 민원실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서 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서 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10분경 거제동에 위치한 부산지방법원 2층 종합민원실 앞에서 "법원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며 분말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아 바닥에 뿌려 약 10분간 민원안내근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 날 일회용 부탄가스 3개와 라이터 2개를 종이가방에 넣고 민원실을 찾아 난동을 피운 서 씨는 곧바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조사결과 서 씨는 이전 지난해 '4년간 로또를 샀는데 당첨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49억 상당의 소송을 시도하고 대통령을 비방하는 등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을 처분받은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 씨가 경범죄 벌금 10만원을 처분받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통보받은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