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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천일염을 사용해 만든 어간장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어간장 제조업자가 구속됐다.
부산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호)는 어간장 제조업체 대표 A(63)씨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경남 창원에 소재한 공장에서 중국산 천일염과 국내산 멸치를 1대3으로 섞어 만든 어간장을 국내산 천일염을 사용해 만든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A씨가 이렇게 허위로 판매한 어간장은 36억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산 천일염의 도매가는 kg당 250원에서 300원 상당이지만 중국산 천일염 도매가는 그 절반 수준인 kg당 130원에서 160원 사이다.
또한 A씨는 허위서류를 제출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식품 인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수사해 해당업체의 이같은 행각을 밝혀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수산물 식품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