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6개월에 걸쳐 총 26차례나 허위 신고를 한 김 모(45)씨를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6일 새벽 경찰에 전화를 걸어 "2층에서 여자가 살려달라는 소리를 지른다, 강간 및 살인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했고 이에 순찰차 3대와 경찰관 6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다시 한번 허위 신고를 반복할 경우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김 씨에게 고지했으나 김 씨는 재차 같은 내용의 허위 신고를 9차례 반복했다.

    이에 경찰은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아래 2층 영업점에서 비명 소리가 난다, 강간사건 같다"는 허위 신고를 17회 가량이나 한 적이 있었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7일에는 아래층의 영업점 문을 발로 차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며 4시간 가량 영업을 방해한 사실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은 "김 씨가 2층 세입자와의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해 입건됐던 사실로 인해 앙심을 품고 경찰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 같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허위신고 등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그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