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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수업을 듣던 여제자 18명을 수차례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등학교 50대 교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성익경)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사립고교 교사 A(51)씨에게 징역 1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제자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자신의 몸을 밀착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에는 교실에서 이어폰으로 노래를 들었다는 이유로 한 학생을 복도로 불러내 "요새 애들은 고소를 잘한다. CCTV가 없는 곳으로 가자"며 학생을 CCTV가 없는 계단으로 데려가 약 2~3분간 자신의 몸을 학생에게 밀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자들에게 6차례에 걸쳐 성적 모욕 발언을 내뱉은 혐의를 받고 있던 같은 학교 여교사 B(55)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 형을 선괃았다.

    B씨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다리 벌리고 애 낳는 것 밖에 더 있나", "공부는 못하면서 애 낳는 건 안가르쳐줘도 잘 하더라", "커서 남자 만나서 애만 잘 낳으면 된다"는 등의 성적 폭언을 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교사가 학생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했으며 동료 교사와 제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